방문교수파견일기/미국(USA)

[파견일기] 제101편 - 자동차 번호판 디칼을 갱신하다

민지짱여행짱 2014. 11. 10. 23:12

2010년 8월 30일 월요일,
 
지난해 7월 17일에 자동차 등록을 하고서 자동차 번호판(플레이트, Plate) 우측 상단에
08-10 이라 적힌 노란색의 작은 스티커(디칼, Decal)를 붙이고 다녔는데...
 
이미 2004년도에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살 적에 디칼 갱신을 경험한 터라
이 곳 플로리다주에서도 디칼 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틀란타에서 살 적에는 디칼 만기가 될 즈음에 우편으로 새로운 디칼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힌 빌(Bill)을 받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곳 플로리다주에서도
새로운 디칼과 빌이 담긴 우편물을 보내올 거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랍니다.
 
그런데 8월말이 다 되도록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기에
지난 주말에 무심코 자동차 등록증(Florida Vehicle Registration)을 꺼내 보니
내 생일인 2010년 8월 20일 자정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적혀 있더군요.
 
이미 열흘 정도를 자동차 등록이 만기가 지난 무등록 차량을 몰고다닌 셈이 되어버렸는데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기에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오늘 Tax Collector에 가서 처음 차량 등록시에 받은 등록증을 내밀고서
디칼을 리뉴얼하러 왔다고 하니 만기가 지났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서
내년 8월까지 1년간 유효한 디칼이 붙은 새로운 등록증을 주더군요.
  

[디칼 갱신을 하면서 함께 받은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택스 54.65달러에다 카운티 수수료 3달러 합쳐 57.65달러를 냈답니다.
Tax Collector에 가실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챙겨 가세요.
 
비지팅으로 나오신 다른 한 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다가
제가 오늘 디칼 갱신을 하러 갈거라고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분도 생일이 8월이라 해서 확인해 보니
그 분의 자동차 번호판에도 08-10 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더군요.
그 분은 생일이 8월초라서 3주 정도를 무등록 차량을 몰고 다닌 셈이 되어버렸더군요.
 
그래서 점심식사를 마치자 마자 저랑 함께 Tax Collector에 가서 디칼 갱신을 했답니다.
그 분은 금년도 1월말에 차량 등록을 하신 분인데 불과 7개월만에 디칼 갱신을 하시게 된 셈이네요.
디칼 갱신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몰랐다고 하니...ㅎㅎ
    
[게인스빌의 Archer Road 근처에 위치한 Tax Collector 건물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우측 상단에 붙은 디칼은 처음 차량 등록시에 그 해 혹은 이듬 해의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까지(정확하게 자신의 생일 날짜까지만) 유효하도록 발급한답니다.
 
디칼의 경우 1년 갱신 혹은 2년 갱신의 두가지 종류 밖에 없답니다.
직원에게 제가 내년 1월 31일에 비자가 만료되어 차를 팔고 귀국을 할 거라
5개월만 갱신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가장 짧은 갱신 기간이 1년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내년 1월말에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규정은 없다네요.  
 
자동차 번호판에 붙은 기존의 노란색 스티커 위에다 
새로이 발급받은 스티커를 붙이기만 하면 된답니다. 
 

[자동차 번호판 우측 상단에 노란색의 새로운 디칼을 붙인 모습입니다]
 
스티커를 떼어 내고 남은 차량 등록증은 자동차 내에 보관해 놓으시면 되구요.
자동차 타이틀(Title)은 절대 차 안에 두지 마시고 집에 보관해 놓으시길...
차를 팔 때에 꼭 필요한 게 바로 타이틀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