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수파견일기/미국(USA)

[파견일기] 제97편 - 해외파견 6개월 연장 승인을 얻다

민지짱여행짱 2014. 11. 10. 23:02

2010년 6월 8일,
 
지난해 7월에 이 곳 플로리다대학교로 파견을 나오면서
차후에 파견 6개월 연장을 고려해서 DS-2019 및 J 비자의 유효 기간을 2011년 1월말까지
1년 6개월로 받아놓은 상황이었다.
 
자주 파견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가
딸내미가 지금 나이에 이 곳에서 6개월 정도만 더 지내더라도
귀국해서 영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아 파견 6개월 연장하기로 맘 먹고
2월 중순경에 한국의 동료 교수님들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연장에 동의를 해 주시더군요.
 
제가 파견나와 있는 동안에 동료 교수님들께서 제가 맡고 있던 교과목들을 챙겨주셔야 하는 터라
여러모로 부담이 되실텐데도 가족같은 학과 동료 교수님들의 배려 덕분에
파견 연장의 1차적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게 된 것이다.
 
다음 순서로 파견 나가게 될 동료 교수에게 민폐를 끼지지 않으려면
파견 연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파견 종료 6개월 전에는
학과 동료 교수님들과 협의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단계로 학교에다 파견 6개월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데 약간 걱정이 앞서더군요.
지난해 여름에 파견 나올 즈음에 파견 6개월 연장 제도가 없어질거라는 얘기가
떠돌았기 때문이랍니다.
 
적어도 파견 종료 2개월 이전에 학교에다 파견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터라
5월 중순경에(파견 종료가 7월 31일임) 학교에다 파견 연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아는 분 회사에 연락해 학교의 발전후원회에다 파견 연장에 따른 목적기탁금을 납부하게 한 다음 
파견 연장 신청 서류들을 준비해 학과의 조교선생님을 통해 교무처에 제출토록 한 거지요.
 
6개월 해외파견 연장 신청과 더불어 진행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더군요.
 
지난해 7월 8일에 아파트에 입주를 했지만 실제 계약서 상으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7월 31일까지 1년 기간동안 계약이 되어있는 터라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5월 31일까지는 아파트 계약 연장 여부를 아파트에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이미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두 번에 걸쳐 연장 여부를 알려달라는 안내문을 보내왔더군요.
 
그런데 학교에서의 파견심사위원회는 6월초에나 개최될 예정이라는데...
 
아파트 계약을 먼저 6개월 연장 신청해 놓고 난 뒤에
혹시라도 파견 6개월 연장에 문제가 생기면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하는 곤란한 일이 생길거고
 
또한 아파트 연장 포기 의사를 먼저 알려주고 난 뒤에 파견 연장 승인이 나게되면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더군요.
 
결국...
 
학교에서 파견 6개월 연장이 무리없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으로
5월말경에 아파트 6개월 연장 계약서에 사인을 먼저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의 아파트 계약은 프로모션이 있어서 월세 1,075달러를 내면서 살았는데
6개월 연장 계약은 프로모션이 없는터라 월세를 1,215달러를 내야할 상황이더군요.
신규 계약이 아니고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얘기해서 이전에 내던 월세를 그대로 유지해 주면 계약 연장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더니
직원이 본사에 연락해서 같은 가격으로 월세를 내는 걸로해서 계약서를 만들어 놓았더군요.
 
5월말에 아파트 6개월 연장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서 파견 승인이 나기를 기다렸는데
다행스럽게도 6월 초에 파견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무리없이 6개월 파견 연장 승인이 났다는
공문서를 받게 되었답니다.


 
[6개월 해외파견 연장 승인이 난 공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