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엊그제 해외 체류로 인한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대상자이므로 본인 포함해서 비부양자 모두 출국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받고, 일부만 출국한 경우에는 반액 감면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출국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출국일자 정보만 있으면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기에 곧바로 이들 정보를 보내 처리했답니다. 기 납부한 보험료는 다음 달에 환급 처리 된다고 하더군요. 피부양자 중에서 딸내미와 부모님은 그대로 한국에 살고 있고, 저랑 집사람만 출국한 터라 건강보험료 반액 감면 대상이예요. 이는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절반만 빠져나간다는 것이지요. 근데 9월 1일자로 출국했기 때문에 그 날 하루가 아닌 9월 한달분 전체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