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엊그제 해외 체류로 인한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대상자이므로 본인 포함해서 비부양자 모두 출국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받고, 일부만 출국한 경우에는 반액 감면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출국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출국일자 정보만 있으면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기에 곧바로 이들 정보를 보내 처리했답니다. 기 납부한 보험료는 다음 달에 환급 처리 된다고 하더군요. 피부양자 중에서 딸내미와 부모님은 그대로 한국에 살고 있고, 저랑 집사람만 출국한 터라 건강보험료 반액 감면 대상이예요. 이는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절반만 빠져나간다는 것이지요.
근데 9월 1일자로 출국했기 때문에 그 날 하루가 아닌 9월 한달분 전체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네요.
단 하루 차이로 한달 분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안타깝네요. 하루 분만 더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정상일 거 같은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왜 이러나 모르겠네요.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잘도 빼내 가더니만 환급해 주는 건 이리 인색할 줄 몰랐네요.
10월분 급여에서 이미 건강보험료가 전액 빠져나갔는데 이건 다음 달에 절반 환급 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을 이제서야 하게 된터라 조금 걱정을 했지만 이건 다행히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 미국으로 파견시에는 현지에서 의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3인 가족이 1년치 보험료로 2백만원 이상 내고서 따로 가입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의 건강 보험료 감면 신청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인도네시아 반둥에 올 때에는 이 곳 학교에서 보험 관련해서 아무런 요구 사항도 없기에 한국의 건강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만 만일의 경우에 한국에 일시 귀국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만 생각한 거지요.
물론 저랑 집사람이 1년간의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오는 경우도 생각해 봤는데, 보통 1~2주의 단기간 해외 여행시에만 1~2만원 정도 내고서 여러번 가입해 봤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은 가입이 안되는 줄로만 알고 있어서 생각을 접었지요.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저는 1년간의 해외 여행자 보험 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도 찾아보질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한국보다 인도네시아의 의료 기술이나 시설이 조금 떨어질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1년간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병원에 가야할 일이 있으면 그냥 한국에 일시 귀국해서 치료를 받는 게 더 나을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건강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국 전에 건강 보험료 감면 신청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랍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보험료 반액 감면 신청 처리가 된 터라 앞으로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기존 월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만약 일시 귀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 해제를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병원 진료를 안받거나 병원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 월에 입출국이 이루어지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걸로 나와있네요. 입국 월과 출국 월이 다른 경우에는 출국 월에 한해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구요. 당초 내년 2월 8일 일시 귀국해서 그 달 중순 지나 출국하려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과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출국할 때에는 지금처럼 다시 건강보험료 반액 감면 신청을 해야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