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9일 화요일,
점심 시간에 휴대폰이 울려 전화를 받으니 택배 기사라면서 "여권 신청하셨어요?" 라고 한다. 여권 수령지를 집 주소로 했는데, 택배 기사가 집에 연락해도 아무도 없기에 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 것이다.
내가 지금은 여권을 직접 수령할 상황이 아니라서 집사람 휴대폰 번호를 택배 기사에게 알려줬는데, 집사람이 집 근처 미용실에 있었던 터라 택배 기사에게 미용실로 갖다 달라고 해서 수령했다고 하더군요. ㅎㅎ
6월 5일 오후 2시 반에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 6월 6일 현충일과 7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4일 뒤에 비자가 붙어있는 여권이 도착한 것이다. 출국 시일이 촉박해 비자 인터뷰를 받는다 할지라도 평일의 경우에는 2~3일이면 비자가 발급 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택배비는 지방의 경우 기본 1만원인데, 가족 추가 1인당 2천원 씩이라 3인 가족 택배비로 1만 4천원을 지불했답니다. 딸내미의 경우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자 발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함께 비자가 발급되었더군요.
비자 유형은 J1 비자(문화 교류 비자)이고, 유효 기한이 2011년 1월 31일 까지 이며, TWO YEAR RULE DOES APPLY(2년 규정을 적용 받는다) 라고 적혀있다. TWO YEAR RULE을 적용받는 다는 것은 이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가서 비자 유효 기한 동안 체류한 다음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2년 이내에는 동일한 목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