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수파견일기/미국(USA)

[파견일기] 제24편 - 딸내미 합법 유학 서류를 준비하다

민지짱여행짱 2014. 10. 27. 11:05

2009년 6월 16일,
 
딸내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합법 유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는다. 딸내미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셈이라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 이들 서류들은 학교에서 다시 교육청에 제출할 서류에 사용이 될 거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3. 해외 근무 증빙자료 사본 1부(회사발행)
4. 담임 소견서 1부
5. 학부모 동의서 1부
6. 출국 사유서 1부
 
주민등록등본이야 가족 관계를 알기 위함이니 동사무소에서 1통 발급 받으면 되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아직 출국도 안 한 상태이므로 딸내미 여권 첫 페이지 사본, 비자가 붙은 페이지 사본 그리고 서울(인천)->아틀란타행 e-티켓 사본을 준비한다.
 
제대로 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우리 가족이 출국하고 난 뒤에 대리인이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FAX 민원 신청으로 딸내미 출국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신청인의 도장,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수수료 1000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게 뭔 짓이란 말인가?
 
결론은 출입국 증명서는 안내기로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비행기 e-티켓 사본과 여권 사본(비자 페이지 포함)을 준비하기로 한다.

 
해외근무 증빙자료 사본은 학교에서 해외 파견 인사 발령이 난 공문서 사본을 챙겨 갖고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기로 했고, 학부모 동의서와 출국 사유서는 학교에서 딸내미 편으로 서식을 보내왔기에 내용을 채워서(딸내미 학년, 반/번, 이름, 집 주소, 출국 일자) 준비한다.

 

담임 소견서는 담임이 작성하는 거라 내가 준비할 필요는 없다.
 
내일 딸내미 편으로 이들 서류들을 봉투에 담아 학교 담임 선생님께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