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수파견일기/미국(USA)

[파견일기] 제26편 - 교내주차비/건강보험료/맞춤형복지비 처리를 하다

민지짱여행짱 2014. 10. 27. 11:07

2009년 6월 18일,
 
1. 교내 주차비 자동 납부 정지를 하다.


내가 타던 자동차를 6월말까지 타고 7월 1일에 구입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고려해 교내 총무과 주차요금 징수를 담당하는 분에게 연락해 파견 상황과 차량 매도 상황을 얘기하고 7월 1일부터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던 주차료(월 9000원)를 해지한다. 일단,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월말까지 1년 6개월간 해지 신청을 한 것이다.
 
2. 가족건강보험료 반액 감면 신청을 하다.


가족건강보험료도 출국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반액으로 감면 신청을 한다. 내 급여에서 3인 가족과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터라 3인 가족이 출국하더라도 부모님의 건강 보험료 부분은 납부를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매월 내던 건강보험료를 절반만 내도록 반액 감면 신청을 한 것이다. 별도로 신청 서류는 없으며, 전화 통화로 7월 8일 출국한다고 하니 7월분 급여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고, 8월부터는 반액 감면이 들어간다고 한다.
 
파견 기간중에 한국으로 잠시 돌아와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야한다고 하고, 1개월 미만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된다고 한다. 참고하세요.
 
3.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환수 당하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교육 공무원 신분이므로 매년 일정액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그 중의 일부는 학교에서 일괄 보험료로 공제되고 나머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자신의 건강 관리, 자기 계발, 여가 활용, 가정 친화의 용도로 사용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포인트에 해당하는 만큼의 현금을 돌려준다. 그 금액은 1년에 3~40여 만원 정도이다.
 
내 경우에는 이미 5월에 포인트 전액을 사용해 그 만큼의 현금을 돌려받은 상황이다. 그런데 금년 8월 1일부터 파견을 떠나는 경우 12개월 중 파견 기간에 포함되는 5개월 분은 반납을 해야 한다. 전체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월 단위 계산을 해서 5개월 분에 해당하는 179,410원을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 경리과 계좌로 이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