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7일,
집 전화(하나로 통신)는 그냥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만 하고서 해지 예약 일자에 전화 해지가 처리된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 주에 이미 집 전화 해지 신청을 해 둔 상황이다.
오늘 오후에는 내 휴대폰과 집사람 휴대폰(딸내미 명의)을 해지 신청한다. 번호를 그대로 살려두고 파견 다녀오려 했지만 한 달에 3,850원씩 계속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내 번호가 그 만큼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다 그냥 해지키로 한다. 집사람 사용하는 폰도 마찬가지로 그냥 해지를 한다.
SK텔레콤 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하겠다 했더니 근처 대리점에 직접 가서 해지하거나, 아니면 팩스로 해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보내 달라고 한다. 내일 출국을 앞두고 있고,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또한 집에 팩스도 없다고 했더니 난감해 하더라.
집에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해지 신청서를 보내주면 내가 출력해 기재한 다음 스캔하고, 신분증 스캔한 거랑 같이 같이 보내줄 수 있다고 한다. 당장 해지가 되어 버린다 하기에 지금까지 요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주겠다 하니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한다.
잠시 후에 전화가 와서 이메일로 해지 신청서를 보내 주겠다고 한다.
이메일로 받은 해지신청서(내 것과 집사람 것 - 집사람 폰은 딸내미 명의로 개통해 사용해 왔음)를 출력해 기재한 다음 신분증 위치에 운전면허증 붙여 스캔하고, 보호자 동의서(딸내미 명의 휴대폰 해지인지라 보호자 동의서 필요함)를 출력해 기재한 다음
스캔하여 함께 이메일로 보낸다.
그리고 두 사람 지난 달 휴대폰 요금 납부 이후 지금까시 사용한 휴대폰 요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해 주니 잠시 후에 연락이 와서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금방 휴대폰이 먹통이 되어 버린다. 버튼도 잘 안눌러 져서 말썽이 있던 폰 이었는데 해지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귀국해서 새 걸로 장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