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수파견일기/미국(USA)

[파견일기] 제33편 - 한국의 자동차를 팔고 보험료를 환불받다

민지짱여행짱 2014. 11. 8. 19:39

2009년 6월 29일,
 
내가 몰던 차(2005년 6월식 뉴스포티지)와 집사람이 몰던 차(1999년식 카렌스)를 지인에게 양도하고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만나 자동차 등록을 확인하고 자동차를 전달한다. 양수인이 자동차를 등록한 후에 직접 차를 몰고 가야 하는 것을 고려해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다.

내 자동차를 사기로 약속한 양수인이 창원에 사는 터라 양수인을 만나 함께 창원 종합운동장옆 차량등록사업소로 가고, 집사람 자동차의 양수인은 김해에 사는 터라 김해시청앞 김해차량등록사업소로 각각 찾아간다. 내 차의 양수인은 같이 바다낚시를 즐기는 동호회 회원인지라 함께 만나 점심 식사도 하고 당구도 한게임 하느라 늦은 오후에 사업소를 찾아갔는데, 집사람은 점심시간대에 김해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간 터라 기다렸다가 1시가 넘어서야 차량 등록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나와있는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봤을 때에는 점심 시간대에도 근무한다고 하더니만 사업소마다 다른 모양이다. 가급적 점심 시간대는 피해서 찾아가도록 하라.
 
두 대의 차량이 모두 내 명의로 되어있어 집사람에게는 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내 신분증 다른 거 하나를 챙겨가라 했다. 나는 직접 양수인과 함께 차량 등록을 할 것이므로 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내가 양수인과 만나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처리한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처리를 위한 번호표를 뽑는다.


2) 기다리는 동안 차량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
양수인과 양도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는 것이 전부이네요.

 

3)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한다.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셔도 됩니다.

 

car061212.hwp
다운로드

 

양수인과 양도인 인적사항에 추가해서,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자, 매매금액, 자동차 인도일자, 비고(주행거리)를 적어야 하므로 자동차 등록증을 보고 작성하라. 여기서 자동차 매매금액은 최대한 적게 적어내야 양수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두 사람 모두 양심적인터라(?) 실제 매매 금액보다 겨우 150만원 적게 적어내는 걸로 한다.
 
나중에 취득세/등록세 부과된 금액을 보니 적어낸 매매 금액의 정확히 5%가 적혀있더라. 더 적게 적어낼 걸 하고 두 사람 모두 후회를 한다.
 
나중에 집에와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과세표준액은 공개가 불가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만 되어있다. 정말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할까요?
 

이건 매매 금액이 과세 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같다.


 700만원 중고차 가격 기준으로 할 때 과세표준액은 200~300만원 정도라는데(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일 뿐 정확한 정보는 아니므로 참고만 하세요), 매매 금액을 최대한 적게 적어내서 양수인의 등록세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게 좋을 듯 하다.
 
안타깝게도 집사람은 양수인과 만나 양도증명서에 실제 매매 금액을 적어냈다고 한다.
 
4)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한다.
 
5) 차량 취득세/등록세 및 공채(지역별 차이) 납부 지로용지를 받는다.
 
6)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차량 취득세/등록세와 공채를 납부한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자동화 기기에다 신용카드를 긋고 지로 용지를 넣으면 자동 결제된다. 영수증과 지로용지를 다시 창구에 제출해 납부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7) 3천원짜리 수입인지를 구입한다.

8) 수입인지랑 납부영수증이랑 수수로 1,000원을 내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준다.
 

집사람이 양수인과 만나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처리한 업무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집사람에게 물어보니 인감도장은 필요없고 위임장 같은 것도 쓴 적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과 함께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한 통만 있으면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의 서명은 안되고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
 
자동차를 양수인에게 넘기고 난 다음에 자동차 보험 만기가 남은터라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니 남은 일자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료를 다음날 통장으로 환급해 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