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수파견일기/미국(USA)

[파견일기] 제58편 - 어린이를 절대로 차 안에 혼자 두지 마세요

민지짱여행짱 2014. 11. 10. 15:45

2009년 7월 21일 화요일,
 
오후에 가족 데리고 TJmaxx 라는 생활용품 할인 판매점에서 목욕 커텐과 목욕 타올, 슬리퍼 등을
구입해 나왔는데, 목욕 커텐을 봉에다 걸 수 있는 고리(링)를 깜빡하고 사지 않은 것이다.
 
마침 반대편에 Kmart가 보이기에 나랑 딸내미는 주차장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기다리고
집사람만 잡시 들어가 링을 사가지고 나오기로 했다.
 
집사람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도 안나오기에 내가 딸내미 혼자 차에 남겨놓고(방금 전에 산 인형을
갖고 놀고 있었음) 잠시 Kmart 에 들어가서 집사람을 만나 얘기를 나누는 중에
 
직원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은 집사람이 나더러 딸내미 얘기인 것 같다면서
얼른 주차장으로 뛰어 가보라고 한다.
 
7세 정도된 어린이가 차 안에 혼자 있는데(사실 딸내미는 미국 나이로 10세인데...) 
경찰에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할까 아니면 Kmart에서 신고를 해주겠느냐 하는
직원과 누군가와의 통화 얘기를 마침 그 근처에 있던 집사람이 듣게 된 것이다.
 
딸내미를 차 안에 남겨두고 내가 Kmart 내에 들어온지 불과 2~3분 밖에 안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내가 주차장으로 뛰어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아줌마가 우리 차 앞에 서서
차 안에 앉아있는 딸내미를 쳐다보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급히 도착해 딸내미가 앉아 있는 뒷좌석 문을 열면서 태연하게 딸내미랑 얘기를 주고
받으니 그 아줌마가 전화 통화로 "그가 문을 열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
 
아무래도 일이 커지기 전에 자리를 뜨는 게 상책이다 싶어 차를 몰고 주차장을 떠나니
그제서야 그 아줌마가 휴대폰을 끄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마트 내로 들어가더라.
 
주차장을 한바퀴 돌아 그 아줌마가 사라지고 난 뒤에 다시 마트 앞으로 와서 집사람을 태운다.
 
십년 감수를 한 셈이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혼자 차 안에 두는 경우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걸로 여겨
이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를 방치한 죄로 부모에게 많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한 경우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얼른 들어가서 집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겠다는 생각으로 딸내미를 혼자 차에 남겨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아줌마가 제 차 바로 옆에 주차를 하시면서
제 차의 뒷좌석에서 장난감 만지고 있는 딸내미를 목격한 것이더군요.
 
사실 집사람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집사람의 직감으로 인해
다행히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우리 가족에게는 미국 생활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네요.
 
딸내미도 앞으로 엄마 아빠랑 마트에 가게 되면 아무리 피곤하고 졸립더라도
자기 혼자 차에서 쉬겠다고 고집 피우지 않기로 했답니다.
 
미국에 파견 나오시는 분들...
절대로 어린이를 차 안에 혼자 두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