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수파견일기/인도네시아(Indonesia)

[파견일기] 제3편 - 인도네시아 1년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다

민지짱여행짱 2017. 10. 9. 12:10

2017년 8월 10일,

 

오는 9월 1일에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떠나기 위한 에어아시아 항공권은 예약을 했지만 1년간의 현지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어요. 

 

한국인은 인도네시아에 관광 목적에 한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나 여행 기간이 1달 이내로 제한이 된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인도네시아의 국제 공항이 아직은 자카르타와 발리 등 5개 공항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나와있으며, 안타깝게도 제가 이용하게 될 반둥(Bandung)의 후세인 사스트라네가라 국제공항은 해당사항이 없더군요. 

 

1달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웹사이트(http://kbriseoul.kr)를 방문해 온라인으로 비자 발급 신청을 한 다음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되면 직접 서울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수령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더군요.

 

출국일까지는 약 3주 정도 남은 상황이라 인도네시아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제 경우에 인도네시아에서 1년 체류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유형의 비자 중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 같더군요.

 

첫 번째는 소셜 문화 비자(Social Cultural Visa)인데 이 비자는 다른 비자와는 달리 발급이 수월한 반면 한 번에 최장 6개월간 체류 가능하므로 1년 체류를 위해서는 두 번에 걸쳐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네요. 물론 6개월 체류도 처음 두 달간 체류 후에는 한 달씩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조건이라 조금 번거로울 것 같더군요. 아울러 6개월 체류 동안에 인도네시아를 벗어나 외국으로 다녀오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 만료가 되어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더군요. 

현지 대학과의 연락을 취해보니 이 비자 발급이 교육과 공동 연구라는 방문 교수의 체류 목적에도 부합하고 번거로운 서류 없이 가장 빠르게 발급된다고 하면서 강력 추천을 하고 있으나, 체류 기간 동안에 한국으로의 일시 귀국이라든지 주변 동남아 국가로의 여행 계획이 있는 제 경우에는 맞지않다 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는 단기 체류 비자(Limited Stay Visa)인데 한 번 발급 받으면 1년간 체류가 보장이 되어 좋기는 하나 현지 대학에서 이 비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달 상당액의 택스를 내야한다 하고, 아직 이 비자 발급을 지원해 본 적이 없어 비자 발급시까지는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 경우 현지 대학교에서 초청만 해주는 걸로 하고 일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기로 한 터라 이 비자 발급은 요청하지 않는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수 입국 비자(Multiple Entry Visa)인데 이 비자는 1년간 유효하나 한 번에 두 달간만 체류가 보장이 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이 비자를 가진 경우에는 매 두 달마다 인도네시아를 떠나 짧은 일정이라도 외국에 다녀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체류하면서 인근 외국으로의 여행 계획과 한국으로의 일시 귀국 일정이 잡혀 있으므로 이 비자가 제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더군요. 현지 대학교에 요청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현지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사회 문화 비자를 제외한 단기 체류 비자와 복수 입국 비자의 경우에는 현지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비자발급 허가서(Cable 혹은 TELEX라 부름)라는 서류를 필요로 하더군요. 바로 이 서류 발급에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지 대학교에서는 비자발급 허가서가 필요없는 사회 문화 비자를 발급받기를 권하는 것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제가 현지에 체류하는 동안에 신경써야 할 내용이 많아 결국 복수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걸로 현지 대학교와 가닥을 잡아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복수 입국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비자 발급 허가서입니다. 이 허가서를 먼저 받아야 여권(Passport), 사진(Photograph), 신분증(Identification Card) 그리고 비자발급수수료(110달러)와 함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온라인으로 비자발급 신청이 가능한거지요.

 

하지만 비자발급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대학교에서 갖춰야 하는 서류가 많은 모양이더군요.

우선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챙겨서 보내주기로 합니다. 현지 대학교에서도 처음으로 한국에서 오게 될 방문 교수의 비자발급 허가서를 이민국에 요청하는 상황인지라 제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더군요. 현지 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로 하고, 저는 제가 예전에 미국에 파견 나갈 때 준비했던 서류들을 중심으로 챙겨 보내주기로 합니다.

 

현지 대학교에다 1년간의 공식 초청장을 요청할 때 보냈던 제 영문 이력서(CV: Curriculum Vitae)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보내고, 저랑 집사람의 여권 사본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학교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와 영문 재정지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스캔 파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에 저축해 놓은 돈을 급여 통장으로 일부 이체한 다음 영문 잔고증명서도 발급받아 이를 현지 대학교에다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영문 학위 증명서도 모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 발급 신청해서 이를 보냈구요. 

 

약 3일 간에 걸쳐 제가 준비한 이런 서류들을 모두 보내주니 현지 대학교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신을 바로 보내오더군요. 이제 자신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만 갖춰서 이민국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구요.

 

시간은 흘러 출국을 겨우 일주일 정도 앞둔 싯점까지도 현지 대학교에서 이민국에다 비자발급 허가서를 요청하는 서류들을 접수하지 않고 있더군요. 학교 자체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여기 저기 관공서에다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하고, 학교측 서류에다 최종 서명을 해야 하는 총장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하는 등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더군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제가 준비해 놓은 서류들(여권 사본, 영문 재직증명서, 영문 재정지원증명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현지 대학교 공식초청장)만 가지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를 시도해 봅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전자비자 사이트인 https://ekbriseoul.kr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저랑 집사람의 복수 입국 비자 신청을 온라인 폼에 맞춰서 입력하면서 관련 증빙 자료들을 첨부해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로 부터 보내 온 이메일에는 구비 서류를 확인해서 첨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더군요. 이는 곧 비자발급 허가서(Cable)를 첨부하라는 메시지인 거지요. 당연히 웹 사이트 상에 들어가 봐도 구비 서류들을 보완하라는 Revision 상태로만 나오구요.

 

비자발급 허가서까지 첨부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비자발급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영수증 출력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지정 은행에다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납부 영수증을 스캔하여 다시 첨부하게 되면 며칠 뒤에 비자가 발급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되는 절차인거지요. 그리고 비자 발급이 완료되면 직접 서울에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여권을 갖고 찾아가면 비자를 붙여주는 거구요. 예전에는 가까운 부산에 있는 인도네시아 영사관을 방문해도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비자 수령지로 부산은 아예 선택이 안되게 되어있더군요.

 

  

 

이처럼 인도네시아 현지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비자발급 허가서가 없이는 아무런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국 일자가 점점 다가옴에도 현지 이민국에서의 비자발급 허가서는 오지 않고, 현지 대학에서는 그냥 반둥에 와서 함께 비자 발급을 진행하는게 좋겠다는 연락만 오더군요. 아무래도 현지 대학측에서의 서류 준비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라는 뜻이겠지요.

 

현지 대학측에서의 행정 처리가 늦어 이런 상황이 빚어 질거라 예상을 한터라 크게 실망스럽지는 않네요.

한국에서 비자를 미리 발급받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에 입국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예요.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때 35달러를 내면 도착비자(Visa on Arrival)를 받을 수 있고, 최소 한 달간은 체류가 보장이 되므로(이민국 방문해 추가 한달간의 체류 연장이 가능함) 현지 도착해서 비자 문제는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해 봅니다.